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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4고단2050 사건의 증 제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4고단 2050 범죄사실 1.나.항 부분)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D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D는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8,797,1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악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 세워져 있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10g을 230만 원에 매수하였다.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D가 위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했었고,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4. 4. 2.경 필로폰 5.15g을 소지하다가 압수당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으로부터 2014. 2. 21.경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X의 진술(14고단2925 사건 증거기록 7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매수하지 않았으면 위와 같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