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20가단6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을 인도하고,
나. 4,990,000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27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6. 5. 부터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부터 2020. 3.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 합계 7,290,000원 중 2,3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합계 4,990,000원(= 7,290,000원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에 정해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4. 5.부터 위 2 층을 인도할 때까지 월 2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