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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7 세) 는 C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이고, 피해자 D(38 세) 은 C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외과 전문의이며, 피해자 E(25 세) 은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00 경, 화성시 F에 있는 ‘C 요양병원’ 7206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화를 내며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퇴원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퇴원 조치에 불만을 품은 후, 같은 날 21:17 경까지 병원 복도 및 데스크에서 “ 원장 불러, 씨 발, 난 술 안 마셨어” 라면서 큰 소리치고,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 말 들어 ”라고 소리치며 다가오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D과 E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