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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3:2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G의 진술서 적발당시 현장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7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