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6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3:59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 남대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