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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2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D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D오피스텔 관리운영회에 대한 채권자 I의 가압류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개인 자금으로 2,690만 원을 해방공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횡령금 변제에 대한 담보가 확보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