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3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7:3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영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출동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 불원, 경제적 궁핍, 가족 부양 책임, 한 차례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의 내용이 공용 물건 손 상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