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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C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 마치 자신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C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은평구 진 관동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아는 C 회장이 해외에서 자금을 운용하여 큰돈을 버는 등 투자에 매우 능하다.

C 회장에게 연결시켜 줄 테니 C 회장의 사업에 투자 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라.

”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 나에게 일단 1,000만 원 정도를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돈을 투자하고, 구정 연휴가 끝날 무렵에는 이자를 많이 쳐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은 2016. 2. 5. 500만 원, 같은 달

6. 124만 원, 같은 달

7. 20만 원, 같은 달 11. 172만 원을 각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전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6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고소장, D의 진술서,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