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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6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2행의 “2015. 6. 27.”을 “2015. 6. 2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5. 9. 20.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2015. 9. 20.까지 20일분의 위탁관리수수료 342,55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2015. 9. 20.자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해지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임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①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위탁관리수수료 17,127,667원[= 17,470,220원{= 513,830원 × 34개월(2015. 9. 1.부터 2018. 6. 30.까지)} - 위 342,553원], ② 피고의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이후 피고의 계약해지통지를 무마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리소장 B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③ 원고가 3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2015. 9. 4. 설치한 디지털 전기계량기 설치비 1,500,000원, ④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한 계약해지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위 보험료 상당액 2,374,550원의 합계 24,002,217원(= 17,127,667원 3,000,000원 1,500,000원 2,374,5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