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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2548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71,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대위변제금 등을 갚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2369호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는 듯하다.

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 9.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2369호로 그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