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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63462 (1)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269.0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2014. 3. 10. 별지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269.09㎡를 피고 C에게, 2010. 9. 3. 별지 기재 부동산 1, 2층을 E에게 각 임대하고, E은 그 중 2층 304.45㎡를 피고 D에게 전대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3. 30.까지 임료 20개월 분(3,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연체하였는데(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하면 미납 임료는 1,000만 원이다), 원고들은 2015. 8. 3. 및 같은 달 17.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269.09㎡를 인도하고,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미납임료로서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과 E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 8. 31.인데, 원고들은 2015. 2. 27. E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E에게 도달하였으로, 전차인인 피고 D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2층 304.45㎡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