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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4 2012고정17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는 22:00부터 익일 09:00 사이에는 게임방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피씨방"의 업주로서, 위 피씨방의 종업원인 C이 2012. 8. 1.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2:50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 청소년인 D(14세)를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위반업소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