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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23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38세) 및 동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60세)와 소음 등 문제로 다투었던 일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9. 8. 26.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양날톱(전체길이 67cm, 톱날길이 31cm)과 전기충격기를 들고 찾아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서 발로 위 C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양날톱으로 동인의 상체 우측윗부분을 1회 내리찍고, 이를 목격한 위 B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날톱으로 B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내리찍고 전기충격기를 켜서 동인의 안면부 등 온몸을 수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고,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