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밤에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0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발버둥치자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4. 2. ~ 2014. 3.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부터

3. 초경까지 사이(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봄방학 기간)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가 슈퍼에 물건을 사러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인 C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 가) C은 2014. 3. 11. D초등학교장이 실시한 건강 설문조사에서 ‘내 몸(속옷 안)을 너무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와 ‘아니오’를 모두 표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의 설문지(이하 ‘이 사건 설문지’라고 한다

를 확인한 D초등학교 보건담당 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