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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7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장수군 C 소재 D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01:4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사이에 위 리조트의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미리 동료 직원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인 203호에 침입한 후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가져 가 대

고 “ 쉿, 조용히

해. 내가 네가 자고 있는 사이 2번이나 뽀뽀를 했는데 알아차리지 못 하더라.

” 고 말하며 침대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 소리 지를 거예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에 앉아 있도록 하였고, 등이 보이게 돌아앉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 어 딜 만져요.

놓으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를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 내가 널 못 덮칠 것 같냐.

덮치면 좋아할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고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CD, H 내역, 피해자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