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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255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3. 30.부터 2017. 9. 11.까지 합계 1,16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7. 3. 30. 100만 원, 같은 해

4. 3. 150만 원, 같은 해

7. 19. 600만 원, 같은 해

8. 10. 200만 원, 같은 해

9. 11. 110만 원 합계 1,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7. 3. 30. 자 100만 원은 이사비용, 같은 해

4. 3. 자 150만 원과 같은 해

7. 19. 자 600만 원은 생활비, 같은 해

8. 10. 자 200만 원과 같은 해

9. 11. 자 100만 원은 동거 및 원고 농장에서의 근로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는 2017. 3. 경 반려자를 구한다는 원고의 생활 정보지 광고를 보고 원고를 만 나 동거 및 농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원고와 동거하며 원고 농장 일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7. 7. 19. 자 600만 원은 피고의 C 조합 대출금 변제, 같은 해

8. 10. 자 200만 원과 같은 해

9. 11. 자 110만 원은 피고의 보험금 대납 목적으로 대 여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러한 대여 경위에 관한 주장은 선행 소송(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가소 2759)에서의 주장과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돈이 대출금 변제, 보험금 대납 등에 사용되었음에 관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원고는 약정한 매월 2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