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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6051

도박공간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8 내지 1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정리하였다.

『2018고단605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 C으로부터 함께 도박 사이트와 연결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받아 500만 원을 투자하고, 교대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1. 1. 18:00경까지 인천 서구 E건물, 4층 사무실에 종업원 B를 고용하고 컴퓨터 모니터 1대, 본체 2대, 영수증 출력기, 지폐계수기 1대를 비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곳에서 불법 F 도박 사이트인 ‘G’[㈜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F’ 게임 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F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하는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바), 숫자합 구간선택 게임, F 구간선택 게임 을 중계하면서, 허용되는 배팅금액인 1,000원을 넘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배팅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을 받아 영수증을 출력해 교부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하였고, 손님이 맞으면 즉석에서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수익금을 정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1주일에 합계 373,6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배팅하고, 그 중 3%에 해당하는 11,209,8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교부받아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