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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3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7: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B 피의자가 일하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9.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