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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41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단체 활동 (B 대표 등) 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4.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아래 2014. 2. 15. 서울 역 고가도로 시위 관련 내용도 범죄사실에 포함됨),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까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5. 17:50 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점검을 위한 철제 난간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 관권 개입부정선거’, ‘C 을 구속하고’, ‘D 는 퇴진하라’ 고 쓴 현수막 3개를 난간에 걸어 놓고 난간 양쪽에 번 개탄 3개를 일렬로 쌓아 두고 그 위에 등유와 유기용제 선분의 혼합 액체인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 개탄을 타오르게 한 다음 구호를 외치면서 유인물을 뿌리면서 시위를 벌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 3. 13:30 경부터 서울 중구 남대 문로 5가 561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20 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 경찰, 과잉 진압과 인명 경시를 규탄한다” 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가 E의 사회 하에 ‘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 피고인이) 다쳤다’ 는 등의 발언을 하다가 참석자들과 반복적으로 ‘ 경찰, 과잉 진압과 인명 경시를 규탄한다’ 는 등의 구호를 13:50 경까지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3. 13:30 경부터 13:5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정보상황보고 첨부, 채 증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