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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누367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4행의 “1,713㎡”를 “331,012㎡”로, 7, 8행의 괄호 부분을 “(산 281-1 임야 351,175㎡ 중 12,552㎡, 산 281 임야 331,012㎡ 중 7,800㎡)”로, 3면 18행의 “임야를”을 “임야의”로, 10면 1행의 “8,054㎡”를 “4,594㎡”로, 11면 15행의 “대부료”를 “사용료”로 각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된 2011. 4.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이전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서 위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그 당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육군 제1575부대장과 피고는 별개의 행정청이어서 육군 제1575부대장의 행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관리업무 승계일 이전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2011. 12. 1.부터 이 사건 각 임야의 관리청이 육군 제1575부대장에서 피고로 승계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관리청의 권리의무가 이전되어 종전 관리청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 중 선하지 부분 등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원고에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