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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0087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7. 24.까지 피고 협회장의 직무대리로 재임하였다.

[정관] 제14조(임기) ②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27조(회계 등) ②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보수) 이 협회의 모든 임원(시ㆍ도협회, 시ㆍ군ㆍ구지회 포함)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ㆍ도협회, 시ㆍ군ㆍ구지회 임원등) ④ 시ㆍ도협회, 시ㆍ군ㆍ구지회 및 읍ㆍ면ㆍ동분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협회 등 설치ㆍ운영규정] 제13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제26조(회계) ① 지역협회 등의 회계는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일체의 수입(회원의 회비, 후원회비, 찬조금, 보조금, 사업수익금)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분담금 납부 및 지역협회의 운영경비)을 세출로 한다.

② 회계는 중앙회 회계규정 또는 일반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피고는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산하단체인데, C의 정관 및 지역협회 등 설치ㆍ운영규정(피고 정관 제31조 제4항에 근거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5. 5. 18. “협회장의 판공비(직책수당)를 2017. 11.말까지 2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액한다.”는 안건을 결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공비 집행 업무지침”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가.

판공비 집행 순위 -판공비는 재원의 확보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나 지역협회 등의 기본운영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나. 판공비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 ①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