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등
1. 원고에게 피고 B은 68,800,000원, 피고 C는 20,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명의의 임대주택인 파주시 D, 303동 1104호(임대차계약서에는 503동 1104호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권리확보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별지 도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8,800,000원을, 피고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도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0,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명의변경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에 따라 원고 명의로의 임차인 명의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 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934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