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1:34 경 인천 서구 당하동 완정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796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 종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음주 수치,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 상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