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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다가 보도블럭 가장자리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았을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식당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도로에 택시가 정차하더니 술 취한 승객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았다. 신랑인 줄 알고 뒤돌아봤는데 피고인이어서 너무 놀라서 욕을 하며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사과도 없이 웃으면서 뒷걸음질 치며 ”헤이“하고 소리쳤다.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욕을 했고, 식당에 있던 언니가 나를 식당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 피고인이 나에게 욕을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행위 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또한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담배를 피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