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610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1995. 2. 1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피고들의 지위 및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청구원인 기재상 상속지분의 계산이 잘못된 것일 수 있으나, 피고들의 지분합계가 1이 되는 것은 맞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H, I, J, K, L, M, N, O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E, F,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