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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1 2019가단466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08. 3. 31.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한 이 법원 2008가단34783호 사건에서, 이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08. 3. 3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9.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