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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2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그곳의 임대인인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로 하여금 “부동산 표시 : 광주시, 북구 B 2층 건물 217㎡(2층 전체), 전세(보증금) 이천만원(₩20,000,000), 월세 : 일백오십만원(₩1,500,000), 임대인 : D, 임차인 :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오게 한 다음, 임대인인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6.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위 C PC방의 임대차보증금과 PC세트 90대 및 비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0만 원의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실은 위 C PC방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대출담당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9,792,5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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