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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384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8,234,615원 및 그 중 21,50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3. 6. 24. 사망)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8815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5. 29. “피고(망 C)는 원고에게 78,789,491원 및 그 중 48,704,873원에 대하여 2001.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1. 28. 5,552,293원을, 2010. 12. 6. 134,880원을 각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선행 판결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원금 48,704,873원에 대한 2001. 7. 21.부터 2010. 11. 28.까지 연 18%로 계산한 이자는 82,096,400원, 2010. 11. 28. 당시 원금 43,152,580원에 대한 2010. 11. 29.부터 2010. 12. 6.까지 연 18%로 계산한 이자는 170,245원, 2010. 12. 6. 당시 원금 43,017,700원에 대한 2010. 12. 7.부터 2014. 12. 15.까지 연 18%로 계산한 이자는 31,184,886원이다. 라.

망 C의 상속인으로는 D, 피고 A, 피고 B, E이 있는데, D과 E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460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 결국 피고들이 망 C의 채무를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52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은 원고에게 156,469,231원[=원금 43,017,700원 이자 113,451,531원(=82,096,400원 170,245원 31,184,886원)] 및 그 중 43,017,700원에 대한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망 C의 위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8,234,615원(= 156,469,231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21,508,8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