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84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4세) 는 같은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104동 1101호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항의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 너 나한테 죽고 싶어, 너 내가 아주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하는 등 약 4분 간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