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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2:5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 있는 건설회관 옥외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