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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60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앞서 2014. 11. 8. 인천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5:20 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일명 ‘ 사시미 칼’( 총길이 38cm, 칼날 길이 24.5cm, 압수 제 10호) 을 이용하여 시정된 위 식당 주방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피해자 B(54 세 )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길이 6cm, 깊이 1cm) 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 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 총길이 18cm, 칼날 길이 9cm, 압수 제 12호) 및 자전거부 착용 후 레 쉬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앞서 위 식당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A가 휘두른 칼에 자상을 입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84 ~ 89 면)

1. 입원 확인서, 진단서

1. 현장 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수감 현황 첨부)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