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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나8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F 등 4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은 피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철강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와 물품거래 약정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남편인 G은 위 물품거래약정서 말미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8.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135,126,497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철강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철강 대금 115,126,497원(= 135,126,497원 -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서(갑 제3호증)에 ‘여신한도: 2억 원’, ‘결제조건: 월 마감 익월 말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상단 표 제8, 9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철강 납품일이 속한 2017. 11.의 다음 달 말일인 2017. 12. 31.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물품거래약정서 7항에서 정한 각 기간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조건의 불성취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 부존재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