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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당한 시점(2012. 6. 5. 02:04)은 음주운전 적발시로부터 약 20분,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30분 이상 경과된 후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인 0.101%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6. 5. 00:00경부터 01:40경 피고인은 원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10분 뒤에 바로 적발되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01:22경 술자리를 마쳤다고 진술했지만 시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도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01:53)하기 10분 전에 음주가 마무리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01:40경으로 인정한다. 까지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계동치킨’에서 E, G와 함께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은 위 술자리를 마치고 위 계동치킨에서 약 15m 정도 거리의 맞은편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42m 당심 법원의 검증조서에 따르면 위 주차장소에서 최초 단속지점까지는 약 142m이고, 계동치킨에서 보통걸음으로 피고인 주차지점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최초단속지점까지 서행 운전하여 1분 9초 가량 소요되었다. 떨어진 롯데슈퍼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문당한 점, 음주감지기에서 ‘삐-' 음이 들리면서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자 다른 경찰관이 곧바로 피고인을 순찰차 안으로 인도하였고, E은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