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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KCTV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호정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