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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재나20159

분양대금반환 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부적법하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의 재심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변조되었고, 증인 P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말고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주장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변조 및 위증행위’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확정된 유죄판결 등’이 없는 이상 재심을 개시할 수는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는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