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964] 피고인은 1973년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2006년 9월 중순경부터 피해자 D과 연인으로 지내면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린 후 2008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피해자가 한 달만 사용하고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2008. 12. 19. 피해자에게 1억 7,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29.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미리 준비한 차용금증서 용지를 건네주면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차용금증서를 대신 작성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F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차용금증서 용지 일금 란에 “壹億七千萬(170,000,000)”, 원금변제일 란에 “2009년 1월 29일”, 일자 란에 “貳千九년 壹월 貳九”, 채무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H건물 203동 1503호”, 채권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D의 둥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금증서 1통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년 2월 초순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위 C 운영의 J의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389] 피고인은 2012. 11. 8. 16:15경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