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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나4637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86,286원 및 그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 한다),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전부 인용하고,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9,126,445원, 지연이자 25,859,841원인 대출금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한카드는 2002. 10. 28경 피고 A에게 2,30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약정이율 연 29.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신한카드는 2013. 6. 21.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한편, 2015. 8. 14.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34,986,286원(= 원금 9,126,445원 이자 25,859,841원)이고,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34,986,286원과 그 중 원금 9,126,44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