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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9 2019고단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19. 1. 2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9. 6.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피고인이 양도한 음식점 재인수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7. 9. 4.경 위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2018. 1. 9.경 위 근저당권의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2018. 1. 31.경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45,539,212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임의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 E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매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E과 돈을 안분하여 가져가므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만일 아파트 경매신청과 통장에 대한 압류를 취소해 주면, 아파트와 다른 담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 아파트는 당시 시가가 2억 8,000만 원인 반면,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3억 2,4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가 경매신청 및 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취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