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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09 2014가단334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75,684원 및 그 중 39,975,050원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4. 2...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39,975,684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39,975,0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8. 12.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4. 2.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