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37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144,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20,656,459원과 그 중 1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144,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20,656,459원과 그 중 1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