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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나4470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병원 기획실장 망 E은 치과의사 F과 공모하여, F은 망 E에게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주었고, 망 E은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무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재심을 통하여 위 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884,000,000원(= 기업 파산 손해배상 1,500,000,000원 임금 관련 일실 수입 384,000,000원 위자료 1,000,000,000원) 중 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2,884,0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1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청구금액은 1원으로 극히 소액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입증방법에 차이가 있거나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원고가 일부금을 청구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송상 청구의 원인이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임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