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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2 2020고단403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6세) 과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7:00 경 경기 김포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날 아침에 피해 자가 음식 그릇을 싱크대에 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17:2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 남편이 술 먹고 문을 망가 트리고 난리를 치고 있다, 빨리 와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B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데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 씨 발 새끼야 안방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개새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왜 지랄이야.

빨리 내 집에서 나가. ”라고 욕설을 하였고, 같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거실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F의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17:47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의 진술을 듣고 있던

E에게 다가가 “ 씨 발 새끼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니 네 들이 경찰들이냐,

G 하수인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E가 “ 왜 경찰들이 개새끼고 씨 발 놈입니까

”라고 말하자, 손으로 그 곳 주방 밥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E에게 “ 내가 너 머리통을 찍어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