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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단136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3. 8. 7.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만료일 2018. 6. 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국정부가 마약거래 충분히 대처 못해 국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때문에 자신도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본인의 진술 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친구가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