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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광주 서구 D건물 1235호실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감자 심부름센터 ‘E’ 사무실에서,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주겠다, 그런데 회사 업무폰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라,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야만 회사 일을 할 수가 있고, 휴대폰 기기값이나 요금은 내가 납부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즉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폰 요금 및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2대, 다음 날 휴대폰 2대 총 4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4대의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5,031,59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93』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12층 1203호에서 ‘E 북카페 ’라는 상호로 교도소 수용자들을 상대로 SNS 관리, 북카페 등 서비스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3. 고양시 덕양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