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인터넷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사은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회사들이 큰 손실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