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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1 2016가단1018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7.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2. 3.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

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96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중도금 없이 잔금을 2015. 11. 30.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개별 부동산의 계약금, 잔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 E F G H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2015. 9. 15.까지 공장허가 불가시 계약금 50%는 반환한다. 2015. 9. 20. 이전에 공사 관계로 길이 없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허가 불가시 공사진행한 것은 원상복귀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또한, 원고들과 피고는 2015.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매도인은 매수인이 2015. 10. 30.까지 건축허가를 전부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100,000,000원 중 50%는 매도인이 가지고 나머지 50%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2. 토지사용승낙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3. 매수인은 잔금지급 이전에 토지를 점유사용하거나 건축행위를 못하며 담보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4.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