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392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모친인 망 C(1993. 8. 7. 사망)이 원고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1117조 후단), 망 C이 사망한 1993. 8. 7.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2017. 2. 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유류분반환채무를 승인하였다
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유류분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