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97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불면증과 불안, 우울 증세 등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승려의 신분으로 사찰에 들어가거나 야간에 침입하여 1,23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승합차를 절취하고,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등 단기간에 4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절도 범행 외에도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절취 및 불법 사용한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