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29 2019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6:35경 목포시 C 앞 도로를 목포시청 방면에서 구 목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및 왼쪽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좌측 치골 하지 골절, 양측 장골 조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파악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