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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8 2018구단733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원고는 2017. 10. 30. 24:00경 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원고의 자택 근처에 있는 D역 1번 출구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D역 1번 출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일산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제한속도(60km /h)를 초과하여 진행하던(77.7km /h)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미만성 뇌손상, 뇌좌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